돌봄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HOME   돌봄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홈으로 이메일 사이트맵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기초 이해와 실무 관련 교육 과정을 수료한 장애아 돌보미를 대상자 가정 등에 직접 파견하는 돌봄서비스와 장애아가족을 위한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의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돌봄서비스

대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ㆍ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구분시간당 이용요금
연 1,080시간 이내연 1,080시간 초과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부담 비율)
무료
(본인부담 없음)

12,140원
(전액 본인부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본임부담비율)
4,850원
(40%)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중복이용 가능
** 심하지 않은 장애아 및 미등록 아동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내용

-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보호, 외출 등 지원
-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원칙
  * 단, 법정감염병 등 관련 보호자 격리, 재활 등 보호자 부재, 휴교ㆍ휴원 등 돌봄 공백 시, 월 160시간 한도 초과 사용 가능(사유서 첨부)

이용신청

- 방   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ㆍ구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신청기간

연중 신청

이용절차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기타 소득 증명 자료



휴식지원프로그램

대상

소득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
*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주요내용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

비용

사업시행기관에 문의

이용신청

거주지 해당지역 사업시행기관에 개별 신청

이용절차




장애아 돌보미 양성

참가대상

건강상태가 양호한 70세 이하 활동가능한 자

활동신청

거주지 해당 지역 사업시행기관에 개별 신청

활동절차

양성교육과정

-교육시간 : 총 40시간(이론 30시간 + 실습 10시간)
  * 자격증 소지자 및 유사 경력자의 경우 양성교육 감면 적용

<양성교육 감면 기준>

교육시간우대자 자격기준비고
총 20시간
(이론 10시간
+
실습 10시간)
  • •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 • 재활관련⋅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
  • • 아이돌보기 경력자
    (최근 1년간 아이돌보미로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자)
  • •장애인 활동지원사 경력자
    (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참여한 경력이 180시간 이상, 360시간 미만인 자)

활동실무
오리엔테이션
필수

면제
  • 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자
    (최근 1년 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

- 교육내용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의의와 돌보미의 역할, 장애아 돌보미의 가족지원과 조력사항, 다양한 장애유형의 아동에 대한 이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