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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기관(전라남도 지정 2017-01호)

목포YWCA는 전라남도로부터 지정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기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활동하려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하여야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

교육 신청 자격

만 18세 이상의 제공인력 활동 참여 희망자
* 외국인은「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체류자격 비자를 가진 자에 한함

교육과정 및 대상

교육과정교육대상이수시간기타사항
신규자과정 정부 바우처 산모·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활동 희망자 60시간
-이론:24
-실기:36
제공인력으로 참여 전에 교육 이수
경력자과정

①  최근 3년 이내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파견업체 등 민간 유사 부문에서 500시간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②  최근 3년 이내 유사 돌봄 분야 정부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500시간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③  지정된 교육기관이외의 기관에서 산모신생아
      돌봄 관련 유사교육과정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④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

40시간
-이론:12
-실기:28
①~② 소속 기관·업체 대표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확인
③ 교육기관 수료 증명서로 확인
④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면허증
또는자격증으로 확인

교육내용

돌봄서비스 및 바우처제도의 이해, 건강관리사 역할과 직업윤리, 산모 영양관리, 의사소통, 바우처행정(기록과 보고) 등 산모와 신생아 돌봄서비스 이론·실기 병행

수료기준

* 출석률 : 이론 및 실기 과목 각 80% 이상 출석
* 평가점수 : 이론 및 실기 평가 점수 각 60점 이상 득점(100점 만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보수교육

교육대상

•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 제공기관에 재직 중인 제공인력

교육시간

•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 사업연도 기준, 연 4시간 이상
• 제공인력 : 사업연도 기준, 연 8시간 이상

교육내용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 관련 법령, 바우처 제도 및 사업이해
•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 개인정보보호 및 부정결제 예방
•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 회계 및 노무관리
• 종사자 소진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등
• 직무 및 서비스 역량강화
• 바우처 제도 및 실무 이해
• 직업비전
• 현장갈등 및 문제해결 능력향상
• 종사자 소진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 감염병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 결제원칙 준수 등

수료기준

* 출석률 : 지각, 외출, 조퇴 없이 각 과목 100% 출석

신청 및 접수방법 : 전화 및 방문접수

목포YWCA : 061)242–1612, 상담시간 : 월~금,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