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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기관(전라남도 지정 2017-01호)
목포YWCA는 전라남도로부터 지정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기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활동하려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하여야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
교육 신청 자격
만 18세 이상의 제공인력 활동 참여 희망자 * 외국인은「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체류자격 비자를 가진 자에 한함
교육과정 및 대상
교육과정 | 교육대상 | 이수시간 | 기타사항 |
신규자과정 |
정부 바우처 산모·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활동 희망자 |
60시간 -이론:24 -실기:36 |
제공인력으로 참여 전에 교육 이수 |
경력자과정 |
① 최근 3년 이내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파견업체 등 민간 유사 부문에서 500시간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② 최근 3년 이내 유사 돌봄 분야 정부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500시간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③ 지정된 교육기관이외의 기관에서 산모신생아 돌봄 관련 유사교육과정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④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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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이론:12 -실기:28 |
①~② 소속 기관·업체 대표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확인 ③ 교육기관 수료 증명서로 확인 ④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면허증 또는자격증으로 확인 |
교육내용
돌봄서비스 및 바우처제도의 이해, 건강관리사 역할과 직업윤리, 산모 영양관리, 의사소통, 바우처행정(기록과 보고) 등 산모와 신생아 돌봄서비스 이론·실기 병행
수료기준
* 출석률 : 이론 및 실기 과목 각 80% 이상 출석 * 평가점수 : 이론 및 실기 평가 점수 각 60점 이상 득점(100점 만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보수교육
교육대상
•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 제공기관에 재직 중인 제공인력
교육시간
- •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 사업연도 기준, 연 4시간 이상
- • 제공인력 : 사업연도 기준, 연 8시간 이상
교육내용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
제공인력 |
• 관련 법령, 바우처 제도 및 사업이해 •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 개인정보보호 및 부정결제 예방 •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 회계 및 노무관리 • 종사자 소진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등 |
• 직무 및 서비스 역량강화 • 바우처 제도 및 실무 이해 • 직업비전 • 현장갈등 및 문제해결 능력향상 • 종사자 소진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 감염병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 결제원칙 준수 등 |
수료기준
* 출석률 : 지각, 외출, 조퇴 없이 각 과목 100% 출석
신청 및 접수방법 : 전화 및 방문접수
목포YWCA : 061)242–1612, 상담시간 : 월~금,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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