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준수사항

  • ①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 특히 산모 및 신생아 외 다른 가족에 대한 돌봄・가사활동 지원 등 부가서비스는 바우처 표준서비스에 미포함, 부가서비스를 추가 구매한 경우에만 서비스 요청 가능
  • ③ 이용자가 제공인력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 ④ 제공인력에게는 공식적인 호칭(관리사님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⑤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언어・신체적 폭력의 범주 ]
(언어적폭력) 욕설, 협박, 위협 등
* “야.”, “어이.” 등은 인격을 무시하는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신체적폭력) 밀기, 멱살잡기, 붙잡기, 뺨때리기, 깨물기,침 뱉기, 목 조르기, 물건던지기, 주먹이나 발로 차기, 칼 겨눔, 찌름 등 치명적인 수준의 행위
  • ⑥ 제공인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범주 ]
(시각적성희롱) 음란한 사진・출판물,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언어적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신체적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기타) 음란물 보여주기나 함께 보자는 권유, 데이트나 교제 강요, 술자리 시중 요구 등
사회통념상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어나 행동 등

⑦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지켜주시고, 제공인력이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1일 1시간)을 반드시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닫기 X